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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및 신용보증보험수수료 지원… 오는 28일까지 접수

2022-02-10(목) 14:14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발빠르게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차액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펼친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4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 수수료도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경제교통과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단, 연 매출 1억 5천만원이 넘거나 부부합산 연 3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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