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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시행

집회·행사 인원 제한, 체육도장, 공공체육시설, 경로당 등 전면 운영 중단

2022-02-08(화) 11:25
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이 이달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에도 확진자수가 연일 발생하며 위중한 방역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다.

주요 강화된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집회·행사·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10명까지를 원칙으로 관계기관 승인 시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외부 인력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내 체육관, 태권도장, 합기도장, 주짓수장은 전면 운영 중단되며 지역아동센터도 중단하되 긴급돌봄교실은 운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회복과 건강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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