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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과태료 두 배로 상향

검사 미이행 시 최소 4만원~최대 60만원

2022-01-27(목) 11:1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의 과태료가 상향되고 장기간 미수검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과태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됐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 액수는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됐다.

운행정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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