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2(목) 09:3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0% 감면

2022-01-25(화) 10:30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각종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광고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수료 감면은 올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간에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연간 약 5000만원의 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옥외광고의 재정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