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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이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신청하세요"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원

2022-01-17(월) 11:18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받을 수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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