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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1월 일시납부 시 9.15% 공제 혜택…다음달 3일까지 접수

2022-01-13(목) 12:41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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