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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영화 ‘태일이’관람하며 노사가 함께 ‘근로기준법’ 교육

딱딱한 교육장 벗어난 시도에 호응, 근로기준법 위법 사례 미연 방지

2021-12-03(금) 12:41
광양시, 영화 ‘태일이’관람하며 노사가 함께 ‘근로기준법’ 교육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싸웠던 전태일을 기린 영화 ‘태일이’ 관람과 함께 ‘노사가 함께 배우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지원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노사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사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광양CGV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위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의를 맡은 정영상 노무사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과 ‘채용절차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교육 후에는 부당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뜨겁게 싸웠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태일이’를 관람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평소 ‘근로기준법’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딱딱한 교육장을 벗어나 쾌적한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인물 전태일의 생애를 그린 영화 ‘태일이’를 함께 관람해 감동이 더해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광양시노사민정협의회 노사상생분과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매년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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