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3(금) 17:50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수검 안내

기간 내 미검사 시 조종사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2021-10-25(월) 16:26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아직 수검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수검이 지체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서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수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를 지참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들이피해를받지않도록정기적성검사안내문을발송해,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