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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축산업 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세요

보수교육 미 이수자 최대 400만원 과태료 부과

2021-10-14(목) 15:13
화순군, 축산업 교육 온라인으로 이수하세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 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승계 준비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축산 관련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등록·허가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농가 필수 교육시간은 축산업 등록 대상자 6시간, 허가 대상자는 24시간이다.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상자 별로 허가자는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400만원 등록자는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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