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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 안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

2021-09-15(수) 13:30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책정 안내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2021년 10월 1일 자로‘영광군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별 임대농기계 임대료 차이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전국단위 임대료 부과 사항 단일화 정책’을 밝혔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 변경으로 영광군도 지침사항을 반영하게 됐다.

영광군은‘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 권장 임대료의 15% 감소 85% 적용, 반일 임대기종 확대, 일부 기종 일체형 임대료 부과, 감면대상자 확대 등을 검토해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민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농기계팀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임대농기계 임대료 책정’고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시행지침을 따르는 것이다”며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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