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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2021-09-02(목) 09:25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2배 상향 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6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사 고객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 상향과 더불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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