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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 개별 토지 24만8890필지 공시.6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1-05-31(월) 17:25
화순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4만889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하게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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