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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군 소유 공유재산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동참

2021-05-14(금) 10:07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군은 지난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청자타워, 가우도 짚트랙, 오감통 등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85건, 1억 9,700여만원을 감면했으며 추가연장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192건, 3억 2,8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군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군민이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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