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3(금) 17:50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원

1동당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의 2/3 혜택

2021-05-13(목) 15:28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이다.

건축물 관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천만원을 기준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이 관할 시군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함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으로써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