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3(금) 17:50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내·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설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합동단속

2021-04-29(목) 12:5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해수면 불법어업 예방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을 조성코자 전라남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허가어업, 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면서 해수면의 본격적인 어업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광양시는 최근 동·서천 등 하천에 불법어구 설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며 위반자는 행정·사법처분 등을 받고 각종 해양수산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인 자율적 준법 조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4월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2톤 이상 어선 대상으로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민 여러분도 어업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