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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불이익

2021-01-12(화) 13:15
곡성군,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215건 7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산정됐다.

대상자는 오는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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