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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인터콥선교회·BTJ열방센터 관내 장례식장 조문 금지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조문금지 행정명령 발령

2021-01-05(화) 14:15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순천시는 최근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5일 순천시 관내 장례식장에 이들의 조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1월 5일부터 17일까지 순천시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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