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3(금) 17:50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대책 강화.17일까지 시행

2021-01-04(월) 15:15
화순군,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강화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의 초과 인원수용도 금지됐다.

이와 함께 식당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

아파트 편의시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육 강좌도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해선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인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파티 룸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식당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 등도 17일까지 연장됐다.

전라남도가 지난 2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관련 시설을 방문한 화순군민은 5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BTJ 열방센터 등의 전남지역 지부의 행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에도 전국 일일 평균 800~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강화한 방역 조치를 연장했다”며 “군민께서는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