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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목변경 시 담당자의 직권 과세로 납세자의 세부담 완하 및 체납률 감소 기여

2020-12-08(화) 14:45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0년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군 및 지방공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전남도 주관으로 진행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지방세 신고없이 Smart하게 과세하고 군민에겐 가산세 부담 덜어주Go' 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한 것으로 국민의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중요도 및 확산 가능성에 중점으로 1차 서면심사, 2차 온라인 투표, 3차 본선 심사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되어 전라남도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이번 사례는 적극행정의 주요 취지인 공직자가 합리적이지 못한 규제를 개선 한 건으로 취득세 담당자가 지목변경 시 민원인의 신고 없이도 직권 과세함으로써 신고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담당자는 “이번의 제도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교육에 더욱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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