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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지방세 기한 최대 2년 이내 연장… 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 면제

2020-08-25(화) 14:45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올해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군은 지원 대상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을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나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그밖에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수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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