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6(월) 17: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2020-07-03(금) 11:25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는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2일부터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풍력의 밤' 행사 개최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3회 연속 획득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