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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는 목포시민이면 보장 혜택

2020-07-01(수) 12:52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추가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목포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8개 항목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온열질환 진단금 지원을 추가해 총 14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 1,000만원 화상수술비 지원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금 10만원이다.

특히 목포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만15세 미만자는 사망 사고 시 제외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에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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