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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해 소방위반사범 전년 대비 18.5% 증가

사법조사팀 구성,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강화 결과
과태료․과징금 등 139건 적발, 135건 징수

2018-01-11(목) 15:32
[광주=미디어전남]양동린 기자=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32건을 수사해 37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사범 대비 18.5%(5건)가 증가한 것으로, 사법조사팀이 구성돼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강화되고 엄정 대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사범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19건(59.4%)으로 가장 많고 소방시설법 위반 9건(28.1%), 소방기본법 위반 4건(12.5%) 순이다.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 8건, 변경허가 없이 주유소 내 건물 증축 4건, 방화담 훼손 4건, 기타 3건
-소방시설법 위반은 자체점검 위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이 7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2건
-소방기본법 위반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4건이다.

또한, 과태료는 135건을 적발해 131건을 징수했고,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인 과징금은 4건 적발해 4건 모두 징수했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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