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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시행

2017-07-03(월) 14:52
[진도=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진도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간소화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종전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진도군 관내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민원 24시)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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