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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택시 5대 감차 신청 접수

6월 13일까지 직접 방문 접수해야

2016-05-23(월) 10:52
[함평=미디어전남]안윤희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오는 6월13일까지 택시 감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운행 또는 휴업 중인 택시운송사업자다.

올해 감차 규모는 총 5대이며 보상금은 법인택시는 1900만원~2000만원, 개인택시는 2800만원~34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택시운송사업면허만 보상하며 차량은 자체 처리해야 한다.

6월13일까지 감차신청서 및 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함평군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구비서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지역경제과(061-320-33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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