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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 중점 단속

2016-05-12(목) 10:35
[진도=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진도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중순까지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진도군과 검찰·경찰 합동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단속 대상으로 양귀비이나 대마를 가정 텃밭,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밀경작 하는 행위와 관상용 목적으로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앵속(양귀비)·대마를 재배,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 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마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재배할 수 있으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및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농가에서 절대로 양귀비나 대마를 밀․경작 하는 사례 및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까지도 사전에 제거해 중점 단속에서 불이익 받는 주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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