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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수 김양수 부인 구속

2014-05-23(금) 20:22
[장성=미디어전남] 박재범 기자= 김양수 장성군수의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은 23일 남편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거액을 준 혐의로 김양수 장성군수의 부인 김모(5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군수의 부인은 최근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는 남편을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수 부인의 구속에 대해 김 군수 측은 "음해하는 세력들의 덫에 걸려든 것 같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추후 수사기관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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