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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하세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성화 및 과태료·벌칙 면제

2015-02-03(화) 17:56
[화순=미디어전남] 양인선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화순군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관리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환경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뒤 양성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뿐만 아니라, 소유자 변경·이용종료 등 미 신고도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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