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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 한다

70세 이상 기초연급수금자에게 지급

2015-01-26(월) 11:33
[목포=미디어전남]이원용 기자=목포시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4분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33매를 지급했던 것을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18매(하절기 7~9월 미지급) 지급으로 조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한 6매를 26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기초연금의 상향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의견이 거론되면서 시의회의 재검토 권고,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대상과 지급매수를 조정했다.

시는 안내문을 각 동주민센터 및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부착하는 등 변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자가 조정됨에 따라 수혜자는 약 5천여명이 줄어든 18,500여명으로 이는 목포시 전체 노인의 약 60%에 달한다. 또 지급대상 및 지급매수 조정으로 연간 약 19억원의 시비가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른 복지사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해온 목포시는 올해까지 8년 동안 전액시비로 약 213억원을 집행해 어르신들의 청결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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