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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농민공익수당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4일 제260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

2024-06-24(월) 15:36
나주시의회 김관용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김관용·홍영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민공익수당 법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24일 제260회 나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농민공익수당 법령을 제정할 것 ▲대한민국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김관용·홍영섭 의원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농산물 수입 활성화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농업 포기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쇠퇴일로에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농민공익수당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고 제도화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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