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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규정 재정비

2024-06-21(금) 10:16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중장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광양시 청년 연령 기준이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규정되어 상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강증진 지원, 생애 재설계 및 노후준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또한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장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박철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중장년의 퇴직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년에 대한 정책지원이 꾸준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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