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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미취학 아동까지 지원범위 확대

2024-06-21(금) 10:14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광양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3년 5월에 제정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코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의 용어를 신설하고 해당 용어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한, 지원 대상에 ‘어린이’를 포함하여 학생과 안전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까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임 의원은 “미취학 아동은 수중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몇몇 선진국에서는 영아 때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연령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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