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5(목) 17:02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 북구,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본격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등 혜택 부여... 상권 매출 증대 도모

2024-06-19(수) 10:48
광주 북구,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본격화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시 북구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골목형상점가’ 3곳이 추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상권으로 지정 절차는 해당 구역 소상공인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 명의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심의 후 지정하게 된다.

지정받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정부·지자체 공모에 참여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제도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북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점포 밀집 기준 완화(점포 30개 이상 → 15개 이상)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 현장 설명회 개최 등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기준에 적합한 3개 상권을 발굴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양산동 골목형상점가(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권) ▲오치2동 골목형상점가(오치동 삼익1차아파트 인근 상권) ▲중흥동 큰샘길 골목형상점가(중흥동 제일풍경채 인근 상권)이다.

또한 북구는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골목형상점가를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민들이 찾아오고 싶은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라 우리 구에는 총 7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골목형상점가들이 특색있는 상점가로 발돋움하여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에는 지난 2020년 광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된 ‘전남대 후문’과 ‘운암동 황계’ 상권을 비롯해 ‘용봉지구’, ‘매곡동’ 등 총 4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상권 공동 마케팅, 상인조직 활성화 등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지원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