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정

불필요한 시책 폐지 근거 마련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도모

2024-05-22(수) 15:29
신정훈 광주 북구의원,‘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제정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북구에서 시행 중인 시책들이 주변 환경이나 상황 변화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실질적 이익이 적을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일몰의 권고’ 조항에 따라 북구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일몰대상 시책 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일몰의 결정 및 권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정훈 의원은 “매년 가중되는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시책일몰을 ‘자동일몰’(기한 도래 자동 폐지)과 ‘심의일몰’(위원회 의결 폐지)로 구분했다. 조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빠른 대응과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