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2024-05-14(화) 12:26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