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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자원봉사활성화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조건 필요해

2024-05-14(화) 11:29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증 발급과 인증패 수여, 선진지 연수 등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국내 광역시도 중 2022년 기준 24.7%로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고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해결방안을 찾고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제12대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안 제·개정 및 촉구 건의, 성명서 발표 등 전라남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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