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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운

2024-04-17(수) 12:42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와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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