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내 거리공연 활성화와 질서확립 위해 조례개정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4-03-14(목) 11:21
최병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5)이 조례안 제안설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에게 거리공연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을 포함한 지침 수립을 권고하고 거리공연 예술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거리공연은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대중에게 TV,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예술보다 더 현실감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포상 규정 신설을 통한 거리공연 활성화로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불편 사항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나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배포를 통해 건강한 거리공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