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고흥군, 법시행 이전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 추진

건축물의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로 소유권 행사 지원

2024-02-15(목) 12:11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1.1.) 및 산지관리법(1962.2.15.)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군민 편의 및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목변경 관련 문의는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