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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남도 영농폐기물 근본적·장기적 대책 마련 주문

갈 길 먼 영농폐기물 처리·수거사업, 조례 개정 통해 지원 입법 근거 마련해야

2024-01-26(금) 16:07
이규현 도의원이 지난 24일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영농폐기물 근본적인 장기대책 마련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촌 마을 구석구석에 널브러진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라며, “시설하우스·밭작물 피복용 폐비닐, 부직포, 상토, 제초매트 등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지역별 연간 배출량 등 시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대한 거대 담론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탄소중립과 역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이에 따라 배출되는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농가나 각 지자체에 무책임하게 떠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행농법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영농폐기물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시키고 수거처리체계를 갖춰갈지, 농법은 어떻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영농폐기물은 수거캠페인 등 자원봉사적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반드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존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로 한정된 영농폐기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폐농업자재 수거·처리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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