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고영임 북구의원, 건설업 위기에 따른 전세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촉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도 사각지대 발생 우려

2024-01-24(수) 15:02
고영임 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이 24일 새해 첫 회기인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건설사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의 전세 임차인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던 중견 건설사 한국건설의 자금난이 가시화한 가운데 지역 중소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 및 연쇄 부도 상황까지 우려되는 등 건설경기에 대한 암울한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2020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 의무를 가진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임대차 기간보다 짧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임차인은 매년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을 점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임차인들이 전세금 미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 관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센터 운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건설사의 잠재적 부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령에 의무화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무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임차세대 주민들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 등 북구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예방책을 고민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