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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56회 임시회 폐회

주요 군정 업무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2024-01-23(화) 14:19
장성군의회 제356회 임시회 폐회./ 장성군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의회는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2024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성군으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2024년 장성군의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또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장성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장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 설명회 개최 의견을 제시했다.

고재진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장성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함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3월 4일부터 11일까지이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일반 안건 처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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