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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운영

2024년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까지 발급신청

2024-01-16(화) 15:30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읍은 올해 1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휴일 발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17세인 자로 대부분 학사일정이 있는 고등학생이다.

읍은 평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발급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진 1매(3.5*4.5)를 지참해 읍사무소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약 2 부터 3주 후 방문 수령 가능하며,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발급 기한은 17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균 광양읍장은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학생들이 학사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급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자 휴일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광양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주소지에 관계없이 발급신청 가능하니 기간 내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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