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제2분기 자동차세 9,972건에 부과

내년 1/2일까지 납부해야…차량·덤프트럭·콘트리트믹서 등이 부과 대상

2023-12-11(월) 13:20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영암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973건에 15억5,200만 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7/1~12/31일 기간에 대해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내년 1/2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영암군은 연납 신청으로 선납한 차량 16,300여 대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로도 할 수 있고,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없다.

영암군은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를 위해 과세 알림톡 문자 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통장잔액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