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최초로 횡단보도 인근 5미터‘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조례안 통과로 추진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유일하게 조례 제정

2023-11-28(화) 16:38
[▲사진=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제공]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앞으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서구 지역의 횡단보도 인근 지역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질 전망이다.

광주 서구의회는 2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옥수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는 횡단보도 인근 등의 지역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는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연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 없는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