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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 무관용 엄정 대처한다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와 전국 일제 단속 실시

2023-11-14(화) 13:42
광양시청 전경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 업종 위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며,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확인해 부정 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그동안 광양시는 2021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씩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내용이 없었으나, 올해에는 1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광양시에 부정유통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지류 상품권이 없어 불법 환전(소위 ‘깡’)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정 유통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판매대행점 43개소(농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신협)에서 광양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추진해 왔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2023년 9월 1일 600억 원을 완판해 할인판매를 중단했다. 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2024년 1월부터 할인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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