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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불법촬영 예방하는 조례안’발의

누군가 화장실을 지켜본다

2023-11-08(수) 12:38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지애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과 내방객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과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공중화장실 등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 비상벨과 안심 가림막 설치 등 시설 개선, 민간에서 직접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탐지기 대여,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이다.

이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 하는데 일시적인 점검에서 탈피하여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을 만들어 시민들과 우리 동구를 찾는 내방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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