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

도민의 보행·교통안전,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2023-10-11(수) 17:36
강문성 도의원이 11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정당별 읍·면·동별로 2개 이하 게시 ▲시·도당,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게시 ▲허위·혐오·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심각한 정치공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당의 활동의 자유는 무제한의 것이 아니고,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은 결코 정당의 활동의 자유보다 하위의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제한에 대해 전남도 소관부서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소지 등의 문제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강문성 의원은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아직 심의 중이고, 오히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도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위협과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중 9곳에서는 유사 조례안 개정을 추진 완료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4곳은 본회의를 통과했고, 1곳은 본회의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5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 제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