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10월 26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아

2023-09-27(수) 16:04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가 이달 2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부속 토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으로 총 201호이며, 5월부터 주택 특성 집중 조사 후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14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6일까지 광양시청 징수과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 소유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