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삶을 꾸리는 전남 만들기에 나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3-09-15(금) 11:14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한 지역 인적자원 기반의 붕괴가 더욱 심각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전남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청년의 정의를 재규정하여 청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업내용을 명확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당초 34세에서 45세로 확대되면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사업내용이 명확해지면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밀도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재태 의원은 “청년 정책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을 하며 삶을 꾸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